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인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 설립후 8개월 간 급여를 받지 않다가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법인 대표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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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 관계자끼리 퇴사하면 다시 상여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해서 받은 만큼 달라고 할거 같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려줘야되나요?? 참고로 통장에 돈이 들어올때 급여와 같이 안보내고 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이 법 위반입니다.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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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565,000 / 92 = 71,358평균임금은 위와 같고,통상임금은 기본급 1,956,240 / 고정OT수당 175,7601,956,240 ÷209*8 = 74,880원이므로,더 큰 금액인74880원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74880 X 735 X 30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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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유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 요청하는 경우로본인명의가 아닐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까요?------------------가능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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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가능하지 않습니다.명절(법정공휴이)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하는데,이제 빨간날은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인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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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선생님이 알고 있는 근무시간에서, 혹시 휴게시간을 빼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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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맞는 말이지만, 사업주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근로자는 둘 중 아무것으로나 받으시면 됩니다.irp 계좌로 받더라도, 바로 해지를 하면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음날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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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인데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과 같은 설날 추석 현충일 같은 빨간날이 포함되있어서 그 하루를 포함한 주5일 근무를했을경우 하루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죠?-------------------아닙니다. 합계 2.5배입니다.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 +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입니다.그리고 1.5배 수당 대신 보상휴가? 휴무?로 대신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휴무로 대신 줄경우에도 1.5배로 해서 1.5일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가산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5배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려면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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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네.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맞습니다.원래의 근로시간까지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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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가요?22.5.1에 16개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22.5.1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추가되는 연차휴가(수당)는 없습니다.16개가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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