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넘게 일 한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실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모두 근로시간이므로,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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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물론 근로 계약서도 1년기간으로 작성했구요......이럴경우 저한테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줄려면 계약기간종료로 해야 할까요?---------------------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1년 만료시에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수급을 도와준다면 부정수급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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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퇴사를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안좋아서무급휴가에 들어가서 6일정도 휴무를 올려둔상태인데..제가 퇴사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다쓰게되면한달을 전부 휴무로 쉬어버리게되는건데이런식으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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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자 연차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 2일에 이직하여 입사하였습니다.문득 휴가 계획을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올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은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사내 시스템을 보니 1달 근속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던데계속 올해 내내 그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발생하면, 모아서 사용해도 되고, 1개씩 사용해도 됩니다.회사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2.6.2, 22.7.2 ~~ 23.4.2까지2) 입사하고 1년 후(23.5.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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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달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데, 일하다가 본인 과실로 다치신 거긴 해요.심한 부상은 아니고 발목을 접지르셔서 2~3일 정도 물리치료 받으시면서쉬는 것으로 얘기했는데,----------------병원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면,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급여가 나오니회사는 급여(유급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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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근무자인 저가 수입금액이 안되 잠시 쉬고 온다고 사장한테 얘기를 드린후 합의를 보고이후에 다시 출근을 계속했습니다.----------------네. 사장이 잠시 쉬고오라고 한 기간은 재직기간이 맞지만,1월에 근로자분이 잠시 쉬고 온다고 한 부분은 퇴사가 맞습니다.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근로가 단절됩니다. 2개의 구간이 발생합니다.1구간은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구간인 재입사일 이후부터 재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된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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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서 공과처리나 산재 중 어느것을 받을건지 말씀하셔서 결과를 오늘내로 전화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다친지 사흘째입니다. --------------------일하다 다치셔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여로모로 좋습니다.회사도 좋습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통상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쉬시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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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근로자 채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네. 급여는 한달에 1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6주후에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1) 한달치를 급여일에 먼저 지급하고, 2) 4~12일치(일할계산)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후자는 한달임금/31일*9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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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 / 중간 퇴사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 부여라는 이유로 2022년에 부여된 연차 18개 중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맞는 이야기인가요?---------------------맞지 않습니다.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전부 연차수당)그리고 회계연도로 운영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않나요?------------------------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면 4개가 더 발생합니다.그리고 22.4.1에는 18개가 아니라 19개 발생입니다.최초 발생했던 14.1.1의 15*(9/12)=11개와 15개의 차액 4개가 더 발생합니다.결론 : 4개 + 22.4.1 발생분 19개 모두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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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500만원월-목 근무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재직기간을 곱합니다.500만원/3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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