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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말벌36
짓굳은말벌3622.05.26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직금 산정 중 발생한 일입니다.

저는 일반음식점인 맥주집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서상 2020년 9월12일부터 일해서 22년 1월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사정상 3월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2020년 9월부터 1월까지의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근로 감독관과 통화중 근무기간중에 20년 11월에 2주 21년 1월에 2주 가량

못나온적이 있습니다.

11월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장이 장사가 안되 사정상 알바를 쓸수 없다며, 잠시 쉬고 오라고 해서 못나왔고

1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근무자인 저가 수입금액이 안되 잠시 쉬고 온다고 사장한테 얘기를 드린후 합의를 보고

이후에 다시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이 기간이 계속근로가 아닌 퇴직후 다시 재입사해서 근무한거로 된다고

잠시 쉬었던 기간이 근무처리가 안되서 퇴직금에 대해 제가 일했던 기간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21년 1월부터 일하게 된거고 20년 9월부터 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운게 제가 일을 그만 뒀으면 그만 뒀지 왜 다시 굳이 연고도 없고 본적이 아닌 타지역에 출근해서 거기를 다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의 요청에 의해, 합의 하에 잠시 휴직기간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이라는 글들이 몇개 보이긴하는것같던데 헷갈립니다..

이 기간이 계속 근로에 대한 인정이 안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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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문제없습니다.

    다만 1월의 경우 감독관이 자발적인 의사로 관둔것으로 해석하는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내역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상호합의하에 일정기간 쉬도록 조치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

    4대보험상 해당기간 퇴직처리여부등 확인해보시고,

    퇴직으로 되있다면 사직원을 받은 내역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일방사직처리했다면 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나눈 문자 카톡내용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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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이 휴직기간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없는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할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퇴사처리(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등)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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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1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가 되지 않아 사업주가 쉬라고 하였다면 사업주의 귀책이기 때문에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지만, 1월에는 개인사정으로 쉬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고 근로의 단절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확히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1월 휴직기간이 정해진 상태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는 없지만, 휴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의 단절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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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근무자인 저가 수입금액이 안되 잠시 쉬고 온다고 사장한테 얘기를 드린후 합의를 보고

    이후에 다시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

    네. 사장이 잠시 쉬고오라고 한 기간은 재직기간이 맞지만,

    1월에 근로자분이 잠시 쉬고 온다고 한 부분은 퇴사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근로가 단절됩니다.

    2개의 구간이 발생합니다.

    1구간은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구간인 재입사일 이후부터 재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된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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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월에 잠시 쉰 것이고 퇴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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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은 사용자가 휴업을 시킨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1월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근로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니라, 잠시 휴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증빙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위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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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공백기간이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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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2.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전 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사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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