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중 발생한 일입니다.
저는 일반음식점인 맥주집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서상 2020년 9월12일부터 일해서 22년 1월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사정상 3월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2020년 9월부터 1월까지의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근로 감독관과 통화중 근무기간중에 20년 11월에 2주 21년 1월에 2주 가량
못나온적이 있습니다.
11월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장이 장사가 안되 사정상 알바를 쓸수 없다며, 잠시 쉬고 오라고 해서 못나왔고
1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근무자인 저가 수입금액이 안되 잠시 쉬고 온다고 사장한테 얘기를 드린후 합의를 보고
이후에 다시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이 기간이 계속근로가 아닌 퇴직후 다시 재입사해서 근무한거로 된다고
잠시 쉬었던 기간이 근무처리가 안되서 퇴직금에 대해 제가 일했던 기간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21년 1월부터 일하게 된거고 20년 9월부터 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운게 제가 일을 그만 뒀으면 그만 뒀지 왜 다시 굳이 연고도 없고 본적이 아닌 타지역에 출근해서 거기를 다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의 요청에 의해, 합의 하에 잠시 휴직기간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이라는 글들이 몇개 보이긴하는것같던데 헷갈립니다..
이 기간이 계속 근로에 대한 인정이 안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