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병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등 사업장에서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