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구요

4대보험 전부 가입된 정규직입니다.

1달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데, 일하다가 본인 과실로 다치신 거긴 해요.

심한 부상은 아니고 발목을 접지르셔서 2~3일 정도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쉬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럴 경우에 요양기간으로 해서 유급 휴가를 줘야 하는건지 해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본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재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다친 것이 아니라면 무급병가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록 근무기간이 짧고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직을 부여하면 되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후 해당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병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등 사업장에서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달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데, 일하다가 본인 과실로 다치신 거긴 해요.

      심한 부상은 아니고 발목을 접지르셔서 2~3일 정도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쉬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

      병원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급여가 나오니

      회사는 급여(유급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다친 것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기간 중 휴업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어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재신청불가입니다.

      4일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치료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