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법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그 다음날부터 실제 퇴직시점까지의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시 청구하시고,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회사에서 미지급시, 최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7월 2일 입사를 하고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2017년 연차를 5개 받았고 이후 15개씩 받아서 썼어요.2022년 5월 27일까지 하더라도 2022년 연차 관련해서 15개는 다 쉴수 있는거 아닌가요?-------------------네. 맞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2.1.1 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2017년 7월 2일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8.2 , 17.9.2 ~~ 18.6.2 까지2) 18.1.1 : 약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년 5월 28일 퇴사
평가
응원하기
연차일수 계산 1일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1일 차이로 17개가 발생하거나 미발생(0개)하거나 합니다.(22.7.1 까지 재직해야 17개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참고로 본문에 적으신 연차휴가 발생일과 발생개수도 잘못 작성하셨습니다.(11, 15, 15, 16, 16, 17)아래와 같습니다.17.7.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18.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19.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0.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21.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22.7.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3년차에 퇴직하려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에 연차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네. 연차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역시 신고가능합니다.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참고로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섯 교대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또한 교대제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공고는 교대근무 필수라고 적혀 있었구요--------------------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결제 올린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전 복리후생비 지급일자를 문의 했을때는 급여일에 지급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사를 핑계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근로자가 재직조건 등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전담근무자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다른사람보다 120만원을 더추가해서 고용한 근로자인 경우(근로계약서에 야간 근로 전담 기재)야간수당을 더 주는게 맞나요?낮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받는 야간 수당을 그사람에게도 지급하는게 맞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야간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연구실습행 급여를 꼭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약정한 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반면, 근로(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근로인지 여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근로자성 판단지표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종속적인 근로관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늘어나는 건 아닌가요?------------------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액을 더 불입하게 되면 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2.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별도 서면이 필요없이 적용됩니다.3. 2번과 같이 법정공휴일은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공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는 있으며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