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7년 7월 2일 입사를 하고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2017년 연차를 5개 받았고 이후 15개씩 받아서 썼어요.
2022년 5월 27일까지 하더라도 2022년 연차 관련해서 15개는 다 쉴수 있는거 아닌가요?
4월까지 8개 사용했고 5월 초 2개를 썼더니 하루는 무급으로 쉬어야하고 그에따른 월급도 26일치 받았습니다
맞는건지 너무 의심이 가서요
참고로 월급날은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1.7.2.일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5.27.퇴사 전까지 모두 사요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7년 7월 2일 입사를 하고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2017년 연차를 5개 받았고 이후 15개씩 받아서 썼어요.
2022년 5월 27일까지 하더라도 2022년 연차 관련해서 15개는 다 쉴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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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2.1.1 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7년 7월 2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8.2 , 17.9.2 ~~ 18.6.2 까지
2) 18.1.1 : 약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년 5월 28일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연차휴가가 2021년 7월 2일 16일 발생합니다. 이 휴가 중 퇴직일까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7.02. ~ 2018.07.01. : 11개
2018.07.02. ~ 2019.07.01. : 15개
2019.07.02. ~ 2020.07.01. : 15개
2020.07.02. ~ 2021.07.01. : 16개
2021.07.02. ~ 2022.07.01. : 16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21.7.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1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6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일수가 6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입사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15개모두 사용하면
퇴사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