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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어치33
대담한어치3322.05.25

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7년 7월 2일 입사를 하고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2017년 연차를 5개 받았고 이후 15개씩 받아서 썼어요.

2022년 5월 27일까지 하더라도 2022년 연차 관련해서 15개는 다 쉴수 있는거 아닌가요?

4월까지 8개 사용했고 5월 초 2개를 썼더니 하루는 무급으로 쉬어야하고 그에따른 월급도 26일치 받았습니다

맞는건지 너무 의심이 가서요

참고로 월급날은 25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1.7.2.일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5.27.퇴사 전까지 모두 사요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7년 7월 2일 입사를 하고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2017년 연차를 5개 받았고 이후 15개씩 받아서 썼어요.

    2022년 5월 27일까지 하더라도 2022년 연차 관련해서 15개는 다 쉴수 있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2.1.1 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7년 7월 2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8.2 , 17.9.2 ~~ 18.6.2 까지

    2) 18.1.1 : 약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년 5월 28일 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연차휴가가 2021년 7월 2일 16일 발생합니다. 이 휴가 중 퇴직일까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7.02. ~ 2018.07.01. : 11개

    2018.07.02. ~ 2019.07.01. : 15개

    2019.07.02. ~ 2020.07.01. : 15개

    2020.07.02. ~ 2021.07.01. : 16개

    2021.07.02. ~ 2022.07.01. : 16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21.7.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1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6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일수가 6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입사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15개모두 사용하면

    퇴사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