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1일 차이로 17개가 발생하거나 미발생(0개)하거나 합니다.
(22.7.1 까지 재직해야 17개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 적으신 연차휴가 발생일과 발생개수도 잘못 작성하셨습니다.
(11, 15, 15, 16, 16, 17)
아래와 같습니다.
17.7.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18.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19.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20.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21.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22.7.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