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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아친232
예쁜호아친23222.05.25

연차일수 계산 1일 차이가 궁금합니다

경비원(감단직) 연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년 07월 01일 입사~2022년 06월 30일 퇴사(업체와 용역계약 만료) 이럴경우에

18년 7월 01일 월차 11개

19년 7월 01일 연차 15개

20년 7월 01일 연차 15개

21년 7월 01일 연차 16개

22년 7월 01일 연차 16개 ???

여기서 6월 30일 퇴사면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7월 01일 발생되는 연차가 6월 30일 퇴사로 인하여 하루차이로 22년 연차가 없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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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1일 차이로 17개가 발생하거나 미발생(0개)하거나 합니다.

    (22.7.1 까지 재직해야 17개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 적으신 연차휴가 발생일과 발생개수도 잘못 작성하셨습니다.

    (11, 15, 15, 16, 16, 17)

    아래와 같습니다.

    17.7.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18.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19.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20.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21.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22.7.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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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2022년 6월 30일 퇴사 시 2021.7.1.부터 2022.6.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2.7.1.이후까지 재직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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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해의 경우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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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어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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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에 따르면,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즉,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질의주신 내용처럼 6월 30일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7월 1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하루차이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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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하루 전인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

    에는 신규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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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30일까지 근로한다면 22년 7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6월 29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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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1.7.1.~2022.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7.1.에 퇴사할 때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최근 변경된 행성해석에 따르면 2021.7.1.~2022.7.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7.2.에 퇴사하여야 2022.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6.30.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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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01일 발생되는 연차가 6월 30일 퇴사로 인하여 하루차이로 22년 연차가 없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관계가 7월 1일에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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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와 같이 딱 1년인 만 365일만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 이상 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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