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9.03.19 / 퇴사일: 2022.05.31-----------------------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이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는 연말전에 퇴직하므로, 사용촉진대상이 아닙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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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차수당=연차수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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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시는 상태면 퇴사시 30일전에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둬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30일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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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이게 달로 때어서 보면 3월은 마지막 주는 4일만 일했고4월 첫째 주는 2일만 일했으니 연장근로를 안줘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3월달은 정상적인 한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4월달은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으므로,정상적인 4월달 한달 급여에 +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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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시) 2년 6개월의 근무자의 경우1년차 11개 / 2년차 15개 / 3년차 15개 발생 = 총 41개 발생1년차 11개 소진 / 2년차 5개 소진 / 3년차 5개 소진 = 총 21개 소진잔여연차 20개--------------------매달 연차수당이 1개씩 포함되어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1년 기준으로 12개씩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분과 비교해보면,(남아있는)청구할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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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거부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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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이 전체 최대 57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퇴직금도 3년 1달치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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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이므로, 근로 미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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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써있는건 확인 했는데요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네. 안타깝게도 1일이 부족하여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연초에 계약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1.2부터 계약하면, 내년 1.1까지는 재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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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언제라도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와 무관합니다.징계처리 내용을 이직회사에 알리면 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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