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라도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경영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이라고 작성하고, 고용센터에도 그렇게 신고하면 됩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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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업무를 퇴사 전 지시받으면 이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선생님이 직접 근무할 것은 아니나,후임자가 근무하게 될 수업계획이라면전임자에게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퇴사후라면 시키지 못하겠으나,재직중에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물론 그 업무를 안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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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무는 끝난건가요?상용직 퇴사를 하고 알바를 추가로 할 생각이시라면,알바시 주15시간을 하지 마시고, 주40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주15시간을 근무하시면, 실업급여 1일 지급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많이 줄어듭니다.주40시간 근무시, 1일 하한액은 60120원인데,15시간 근무하시면, 1일 하한액은 (15/40)*60120원입니다.주40시간으로 계약직 알바를 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한달 이상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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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근로조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동의없이 변경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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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휴식시간 이외에 허락되지 않은 휴식사용을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쉬는날은 직원들이 임의로 지문태그를 하지않고 담배를 피우러가거나 매장밖을 나가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본인들 휴식시간은 별도로 1시간을 가져가며 정작 근로시간은 9시간이 채워지지않게 근무하고 있는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사안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요?-----------------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종류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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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2일 입사. 월급을 실수령액 300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갔고, 계약서상에는 뭐 체크도 없이 월급 300이라고 작성 했고 세전 월급이다.세후 월급이다 한마디도 들은거 없는데 갑자기 월급날이 다가오니 300에서 세금 뗀다고 합니다.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일이 맘에 안든다고 한달용 계약서 였다며 다시 월급을 낮추고 계약서를 쓸거다 라고 통보 하시는데신고나 조치 취할수 없을까요?--------------------------------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실수령액이라는 문구가 없다면,계약된 금액이 실수령액이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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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1.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을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2. 연장수당 등을 청구하려면, 추가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가 입증, 청구해야 합니다.3.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으셔야 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사건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4. 근로자에 해당하면 조건 충족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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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에 불과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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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한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쭉 다니고자 하였는데 다른 직원과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만 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작성 전 그만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근로 계약서를 쓸 경우에 한 달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퇴사사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사시 사전 통보의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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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 준비중입니다.오늘 퇴근중에 사직서 들고오셔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하긴했는데사직서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어려워지나요?------------------------------------------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임금체불 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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