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2일 입사. 월급을 실수령액 300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갔고, 계약서상에는 뭐 체크도 없이 월급 300이라고 작성 했고 세전 월급이다.세후 월급이다 한마디도 들은거 없는데 갑자기 월급날이 다가오니 300에서 세금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일이 맘에 안든다고 한달용 계약서 였다며 다시 월급을 낮추고 계약서를 쓸거다 라고 통보 하시는데
신고나 조치 취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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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실수령액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계약된 금액이 실수령액이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