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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비버254
똘똘한비버254
22.05.21

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5월2일 입사. 월급을 실수령액 300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갔고, 계약서상에는 뭐 체크도 없이 월급 300이라고 작성 했고 세전 월급이다.세후 월급이다 한마디도 들은거 없는데 갑자기 월급날이 다가오니 300에서 세금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일이 맘에 안든다고 한달용 계약서 였다며 다시 월급을 낮추고 계약서를 쓸거다 라고 통보 하시는데

신고나 조치 취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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