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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비버254
똘똘한비버25422.05.21

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5월2일 입사. 월급을 실수령액 300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갔고, 계약서상에는 뭐 체크도 없이 월급 300이라고 작성 했고 세전 월급이다.세후 월급이다 한마디도 들은거 없는데 갑자기 월급날이 다가오니 300에서 세금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일이 맘에 안든다고 한달용 계약서 였다며 다시 월급을 낮추고 계약서를 쓸거다 라고 통보 하시는데

신고나 조치 취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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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급여에서 각종 원천세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입사시 실수령액을 300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한 달이 아니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조건을 저하시켰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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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실수령액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수령액이 300만원이 되도록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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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저하된 근로조건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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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월급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계약체결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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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1달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달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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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일이 맘에 안든다고 한달용 계약서 였다며 다시 월급을 낮추고 계약서를 쓸거다 라고 통보 하시는데

    신고나 조치 취할수 없을까요?

    세후 300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러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원칙적으로 세전으로 보아 세금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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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2일 입사. 월급을 실수령액 300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갔고, 계약서상에는 뭐 체크도 없이 월급 300이라고 작성 했고 세전 월급이다.세후 월급이다 한마디도 들은거 없는데 갑자기 월급날이 다가오니 300에서 세금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일이 맘에 안든다고 한달용 계약서 였다며 다시 월급을 낮추고 계약서를 쓸거다 라고 통보 하시는데

    신고나 조치 취할수 없을까요?

    --------------------------------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실수령액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계약된 금액이 실수령액이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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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으나 기존에 세후 300만원이라는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실 수 있다면 추후에 세후 3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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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다만 질의와 같이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임금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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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세전 월급여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후 300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면

    회사에서 세후 300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계약서에 세후라고 명시되지 않은 이상 입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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