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네. 해당 기존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실무적으로는 1) 먼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2) 그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색해보니 계속근로라 받을수 있다고 보긴했습니다.또 한가지는 퇴직금계산법인데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네. 위와 같습니다.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이와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내용이 있나요?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위와 같이 처리해주지 않으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이 사용자 처벌을 원하시면 사용자는 처벌됩니다.처벌은 원하지 않고, 퇴직금만 원한다고 하시면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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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썼다는기록장이없을경우는환급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부분은 환급받을수 있나요?19년3월입사해서22년5월6일퇴사19년20년은하나도환급받을것이 없었고21년꺼는받았습니다.19년20년 기록장은 없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으니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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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간연차수당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보육기관에조리업무를하였 습니다.몸이아픈관계로2019/3/4입사해서2022/5/6일퇴사했는데연차없이 일을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본 여름.겨울방학.국가공휴일.대체공휴일모두연차처리하고 저한테는 말한마디없이 그냥 무마하려했습니다.결국 싸움끝에2022년연차는 환급처리했는데2016년~2018년같은곳에서 일했는데 이번일처럼기관장의무마로 찾지못한 연차를 환급 받을수도 있을까요--------------------------네. 먼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합의하면작년까지는 공휴일 등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대체는 무효입니다.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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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레스토랑 폐업 후 개인이 다시 여는 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가 감축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무조건이나 연봉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아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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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장 제출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소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하므로,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고소 사건은 접수일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검사가 수사기간 연장 지휘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래의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퇴직금 미지급은 결국 인정될 것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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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 후의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여 그에 따른 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를 밝히니-----------------퇴사를 하면,더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당연히 거부가 가능하며,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부분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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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개월 이후 더 일할 수 있다, 단 2주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한 걸 거절하면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재계약은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속근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증거 확보해 놓으시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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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현재 단기계약직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 중 아래와 같은 채용공고가 눈에 띄더라구요.<모델하우스 안내데스크 알바, 고용보험 미가입, 2개월 계약직 알바, 세금은 사업소득 3.3% 공제>왜 3.3%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알바를 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해당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아도,추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맨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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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주 15시간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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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고,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작년까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체되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합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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