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자발적 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고용센터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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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단결근한 상황인데 3자대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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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중 주휴시간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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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여러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하나요?이중,삼중 여러회사 근무시간 조절 및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요.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취업은 근로자 마음입니다.다만, 현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한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므로, 먼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금지 규정이 있다면사전에 허가를 받고 겸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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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10.1 , 21.11.1 ~~ 22.8.1 까지2) 22.1.1 : 15*(4/12개월)개=5개 한꺼번에 발생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위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그래도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면 결근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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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무조건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하고 그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하루 이틀 해보고 일이 지겹거나 다른 곳에 정규직 취업 되었다고 그만둡니다.근무 기간을 안 지키고 그만 두는 사람에게 계약서에 법적인 조건을 추가 할만한게 있나요?--------------현실적으로 무단퇴사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지 때문입니다.정답은 없으나,먼저 무단퇴사하는 원인을 내외부적으로 분석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나서 그에 맞게 근로조건을 동종 업계 기준 이상으로 해주거나인간적인 관계를 맺거나근로계약서에 (법적인 효력은 없겠으나) 퇴사 한달전 통보 의무 등을 명시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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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감단승인X)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9160원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0시간 초과분이 있습니다.(6*15.2*0.5 + 8*2*0.5)*9160원 가량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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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세전 200만원으로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급여 8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지 않나요?------------------네. 위반입니다.수습기간 감액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10퍼센트 감액하여, 최저임금인 1914440원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1,722,996원은 지급해야 하는데,200만원의 80퍼센트인 160만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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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끼리도 우위에 있는 위치가 저렇게 하는데도 알바라서 고발이 안된다고하는게 맞는지요정확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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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네. 맞습니다. 이 기간과 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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