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 정정해달라 요청을 한결과 그러면 다시 한달간 근무를 계약서 다시 쓰고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한달짜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만두게 해도 역시 계약만료입니다.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퇴사 경위를 소명하여 강제로 계약만료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라도 사업주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대화하셔서 증거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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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에,퇴직사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건, 해고건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1년 전에 해고를 당하면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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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중 해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몇일 뒤, 근로계약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자고 함.형식적인 것이나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수습기간으로 적용된 근로계약서)------------------------두번째 작성한 계약서가 기준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는 것인가요?아니면, 계약기간은 그 이상인데 그 안에 수습 3개월이 있다는 것인가요?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전자(계약만료일이 3개월)라면,해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계약기간 만료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자라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나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고,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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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계약서입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근로자라면 발생함)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내셔야 하는데(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함),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도조사는 불리하게 시작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회사에서이 계약서만을 고집하고 있고, 선생님은 그만둘 사정이 아니라면,그냥 계약서 없이 근무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서명하지 않은 채 그냥 근무하세요.참고하세요.*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안 된다고 하면 그만둔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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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급여가 정상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무중 야간시간대에 휴게시간(식사포함)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1일 7시간, 주5일 근무이므로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7*5+7)*4.345주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83시간으로 나누면,통상임금(시급)이 계산됩니다.한달 야간수당은 최소 (4시간*5일*4.345주*0.5배*통상임금)이므로,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이라면 =474,865원 지급되어야 하므로,50만원 지급되었으니 문제되지 않으나,상여, 식대 등이 이름과 상관없이, 출근일수에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므로,야간수당은 5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이외에 받고 있는 40만원을 계산에 포함하느냐 (혹은 일부라도 포함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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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부분을 어필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내알빠아니라고 나옵니다.급한자리라서 가라고하는건 알겠는데 규모가 50명이상의 사업장이고 다른사람들에게 말해도 충분히 될 사안이라고생각이되고 이제 변경된 업무에 적응했는데 심지어 직무도다른곳으로 발령이 나게 생겼습니다.----------------일단 전보명령대로 근무하셔야 합니다.근무하시면서(전보일로 3개월내),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의 생활성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연속하여 2번 전보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무료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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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 210만원을 계약을 한 직원분께서 5월 2일 ~ 5/11일까지 하루 8시간근무 를 했습니다.근무일 계산할때 5월 5일(휴일)도 포함시켜서 210만원/209시간 8 시간 9일(주휴수당 1일 포함)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주40시간 근로에 월 210만원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인가요?그렇다면, 이 분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8원 입니다.그러므로, 실제 근무한 전체 근로시간에 10048원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 1개 발생하니, 8시간*10048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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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질문입니다. 연차수당없는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06.01 ~ 2022.05.16 현재까지 근무 중 계속 근무 예정-----------------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현재 최대 26개 발생했고, 곧 15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1.6.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6.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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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3일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입니다5월 31자로 채용이 만료되는데----------------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2.3 ~ 3.2 개근에 1개,3.3 ~ 4.2 개근에 1개4.3 ~ 5.2 개근에 1개이므로, 최대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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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9년도 12월 16일부터 22년도 5월31일까지(2년6개월)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이 아니므로,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최근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5월 31일로 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반면에, 최근 계약을 1년으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라면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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