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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05.16

기간제근로자 월차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월3일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입니다

5월 31자로 채용이 만료되는데

이럴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차는

2월을 제외한(중도계약) 3,4,5월 만근에 대한

월차는 제공하는게 맞을까요!?

기간제근로자분은 2,3,4,5 총 4번으로 알고계시더라구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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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시점으로 1개월 개근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3, 4/3, 5/3에 각 1일씩 발생한 것이고 다음 연차휴가는 6/3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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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분의 경우 2월 3일 입사하여 5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3일 = 1일

    - 4월 3일 = 1일

    - 5월 3일 = 1일

    따라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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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3일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입니다

    5월 31자로 채용이 만료되는데

    ----------------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2.3 ~ 3.2 개근에 1개,

    3.3 ~ 4.2 개근에 1개

    4.3 ~ 5.2 개근에 1개

    이므로, 최대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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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각 1개씩 총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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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월3일 신규채용 5월 31자로 채용이 만료되는 경우

    월차는

    3.3. : 1개

    4.3. : 1개

    5.3. : 1개

    총 3개가 발생하게 됩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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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는 최대 3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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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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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2.3.~3.2.: 1개월 개근 시 2022.3.3.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3.3.~4.2.: 1개월 개근 시 2022.4.3.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4.3.~5.2.: 1개월 개근 시 2022.5.3.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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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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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3일자, 4.3일자, 5.3일자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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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2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만근시 3월 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이며

    5월 31일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모든 월 만근시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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