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2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만근시 3월 3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이며
5월 31일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모든 월 만근시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