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기준은 어떻게 구분짓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 가족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고, 사장에 사용종속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 아니라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일단 사장은 제외함.아버지, 어머니도 아닐 가능성이 큼.여동생 친구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크고,여동생이 가장 문제될 것 같습니다.여동생이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규정 미적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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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여 2,200,000원 인 직원이----------------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세전 22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라면,시급은 간단합니다.220만원/209시간=10,526원입니다.그러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시간을 곱해서 지급.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시간*1.5배를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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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퇴사 통보한게 법적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아래를 참고,1년 미만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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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2년 만료 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위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거절하고 (만 2년이 되는) 계약 종료에 맞춰 그만두면,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가능합니다.회사에서 기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했으므로,이 제안을 거부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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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소진했을시,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6/6(월). 현충일로 기재하여 제출할경우6/6퇴사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6.3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맞다면, 6.4이 퇴사일입니다.이후보다 더 뒤로 정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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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1. 퇴직금 계산법 어떤게 맞나요?1번이 맞습니다.질문2. 연차가 갱신되어 15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또,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네.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질문3. 사직서에 5월20일이라고 쓰면 20일까지 근무인가요?아니면 19일까지 근무하고 20일날부터 퇴사처리로 출근 안하는건가요?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사직일이므로, 19일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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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동안 연차비를 모두 수령 하거나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 퇴직을 하려고 하니 올해 80%이상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말을 하네요-----------------------------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올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남은 것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80퍼센트를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작년 1년간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를 출근하여올해 초에 발생한 것이니, 조건은 이미 충족했습니다.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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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급제이다 보니 매달 기본급도 차이가 나고 (2월 - 28일 / 3월 - 31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일단 64,050원이 신입 기준의 일급 호봉인데 이걸 월급과 연봉으로 변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먼저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 명시했다면,최대 3개월까지는 90퍼센트인 8,244원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일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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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내규도없는 개인회사입니다 병가중임금차감이되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얼마전 병가를 10일정도 냈읍니다 사전에 일주일전에말하구요 그런데월급날 10일치를 차감하고들어왔읍니다 개인회사지만불익익을안보려고 사업자는실제한분이지만 조카에게사업자하나더내서 이래저래회사인원을분산해서 고용한걸로 되어있읍니다 인원수는7인회사입니다 회사규칙이없는데 월급을사장님맘대로 할때 대처방법이있을까요?----------------------------------선생님이 근로자라면,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일단, 병가는 유급이라는 노동법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므로,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급이 원칙입니다.참고하세요.10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었다면, 10일치를 공제해도 무방하나중간에 무급 휴무일이 끼어 있다면, 해당 날은 원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날이니 제외하고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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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통상급여 액수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4 일제 통상 근무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루10시간씩 월~목 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한 값이랑 주휴수당 포함한 값 알고싶습니다!! 한달 1693000원 수령했는데 맞나요?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이라면,한달 세전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1시간 휴게시간 사장은 줬다고하는데 쉬란말도없었고 쉬지않고 일했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보통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다음부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그 안에 휴게시간도(실제 휴게시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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