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년도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 입니다.
제가 2014년 1월 6일에 입사했고 2022년 5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을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비를 받았고(체련휴가를 따로 줘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본사로 이동을 하여 연차 촉진제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차비를 모두 수령 하거나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 퇴직을 하려고 하니 올해 80%이상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말을 하네요~ 궁금한 것이 작년에 80% 이상을 근무하면 올해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올해 80%이상을 근무하면 올해 연차가 생긴다는 것인데 그럼 대략적으로 올해의 80%면 10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 올해 연차가 생기는 것이고 10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올해 연차는 없이 사용한 연차비 만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가 근무중 받은 연차비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발생연차 보상연차 실제 받은 연차비
이렇게 해서 발생연차는 132개이고, 회사에서 보상해준 연차는 128.79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3.21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