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년10월13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회사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했고..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네.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6.10.13 : 입사17.10.13 : 연차휴가 15개 발생18.10.13 : 연차휴가 15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발생19.10.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발생20.10.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발생21.10.13 : 연차휴가 17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발생22.4.1 :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연차수당 17개 발생위의 짙은 색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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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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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연차수당으로 여쭤봅니다.8명 내외에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며 21.05.03입사 22.05.04 퇴사예정입니다.사측에서는 5월 2일 근무까지로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이되니 별차이가 없을것이라며 날짜조정을 시도하는데수당에도 큰차이가 없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차이 있습니다.퇴직금은 비슷하나(1일 차이),연차수당 15개 차이가 납니다.그러므로, 5.3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연차수당 15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5.2 근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됨.연차수당 15개 미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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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법 제53조 위반이 2개월 이상 되었을 때에 가능합니다.제3항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주12시간 초과시 위반입니다.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주 8+12 초과시 위반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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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사내규칙같은 문서에는 따로 규정되어있는지는 확인이어렵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사규로 정해진대로 적용할 것입니다.지급일과 상관없이,며칠까지 재직한 근로자게 지급하는 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4월 인센티브가 4월말일까지 재직자에게 적용된다면, 선생님에게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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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힌것은 2월이고,후임자인수인계 관련하여 회사협의하4월중순>4월말>5월말로 마무리된상태입니다.이 경우 당장 5월초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협의에 따라 말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네.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면, 3월말이 지난 4월 초에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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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임자가 한 자료를 보는데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을 이렇게 계산해두었습니다(통상시급x근무시간x0.5)+(통상시급x(60/60)x1.5)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식이 맞는 건가요?맞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건가요?-------------------------------------------해당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그냥 무시하고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근로자의 날 :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일하면,8시간까지는 : 8시간*1.5배*통상임금8시간 이후분은 : 8시간초과근로시간*2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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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에 12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이렇게 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이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시간보다 적게 휴게했다는 것(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반대로, 1시간보다 더 많이 휴게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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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네. 남녀차별로 생각됩니다.아래 규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의 내용은 그냥 사례입니다.해당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회사에서 임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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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7월3일입사해서지금까지근로계약서작성도 하지안구 22년1월부터사대보험가입해달라구해도안직가입도안해주고있습니다지금까지급여명세한번받아고지도못했습니다장사가안됀다고 일을그만두라고회사에통보를받아습니다제가신고를. 할수있나요조금있음. 일년이돼가서퇴직금주기실어서일방적으로해고한다는느낌을받습니다---------------------------------네. 모두 법 위반 사항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만두라는 통보에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실제 강제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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