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쩍은파랑새240
멋쩍은파랑새24022.04.27

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퇴사 연차수당으로 여쭤봅니다.

8명 내외에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며 21.05.03입사 22.05.04 퇴사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5월 2일 근무까지로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이되니 별차이가 없을것이라며 날짜조정을 시도하는데

수당에도 큰차이가 없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1. 5. 3. 입사하여 22. 5. 2.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되나,

    최근 1년 계약직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연차수당 15일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하신대로 22. 5. 4. 자로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기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인 경우에는 별도 추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이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22년 5월 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1.05.03.부터 22.05.02.까지 근무하고 22.05.03.에 퇴직한다면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2. 그러나 연차휴가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그 차이가 큽니다.

    즉, 21.05.03.부터 22.05.02.까지 근무하고 22.05.03.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는 총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1.05.03.부터 22.05.03.까지 근무하고 22.05.04.에 퇴직한다면 총 366일 근무하는 셈이므로 연차휴가가 총 26일 발생합니다.

    퇴직일 하루 차이로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월2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때문에 퇴직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즉, 연차수당 지급을 하기싫어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큰 차이가 없겟으나, 연차유급휴가는 하루 차이로 미발생할 수 있으니 연차유급휴가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꼭 5월 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3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5월 2일 근무까지로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이되니 별차이가 없을것이라며 날짜조정을 시도하는데 수당에도 큰차이가 없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5월 3일로 하루 앞당길 경우 "평균임금×30일×1일/365일"만큼의 퇴직금이 줄어들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2.05.03 퇴사와 22.05.04 퇴사시 퇴직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현재 판례와 행정해석 상으로 연차휴가는

    22.05.03 퇴사시(05.02까지 근무) 11개 발생

    22.05.04 퇴사 16개 발생하므로 큰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나,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받을 수 없습니자. 5월 3일이 마지막 근로일이어야 새로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올해 5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으시며, 1년간 출근율 80%를 달성하시어 1년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예정이 맞다면

    365일 + 1일 근무시 연차휴가청구권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5월 2일에 퇴사하여 365일만 채우실 경우 연차휴가 15개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4일까지 근무하시는게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5월 2일까지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겠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에 합의하신 5월 4일에 퇴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연차수당으로 여쭤봅니다.

    8명 내외에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며 21.05.03입사 22.05.04 퇴사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5월 2일 근무까지로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이되니 별차이가 없을것이라며 날짜조정을 시도하는데

    수당에도 큰차이가 없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차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비슷하나(1일 차이),

    연차수당 15개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5.3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연차수당 15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5.2 근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됨.

    연차수당 15개 미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