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1. 5. 3. 입사하여 22. 5. 2.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되나,
최근 1년 계약직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연차수당 15일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하신대로 22. 5. 4. 자로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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