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주15시간 미만 근로를 하게되면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
>>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주된사업장은 귀사이므로 주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한달 30시간이시면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초단시간(60시간 미만)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질문자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으신 경우 2중 취득은 안되므로 고용보험은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선생님 사업장에는 이미 다 취득신고 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분이 투잡으로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취득신고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 권장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투잡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내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전체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산재는 가입).
2. 다만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당 10시간 근무자이므로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취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취득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개의 사업장에서 이중취득을 급지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의 취득사실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한 후 근로자께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토 일 한달에 3주 근무 총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사업장에 이미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산재는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면되나요? 30시간미만 이면 신고의무대상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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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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