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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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5.30까지 계산하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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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발각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전산으로 알수는 없습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알바를 하게 된다면,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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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1년4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사직서를쓰고계열회사로 전직을 해서 몸이 아픈관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전직장 2월28일퇴사~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기다리지 마시고,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보세요.바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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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기간없이 갱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연봉갱신 기간이 따로 정해진것없이 시작한 날짜만 적고 뒷날짜는 안적고 사장님이 갱신원할때마다 재작성해서 문제없나요? 5인이상, 5이미만 할것없이 다요~-----------------------------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수도 있고,합해서 1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연봉(근로조건)이 바뀔때마다 재작성하면 됩니다.2개를 운용한다면, 연봉계약서만 바꾸면 되고,1개를 운용한다면, 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연봉액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연장근로 시간이 달라져서, 그 달의 임금이 바뀌는 것이라면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단지 매월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진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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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단기근문자로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월 60시간 이상이 넘고 한 달이상 근무를 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네. 이렇게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할 예정이라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매월 근로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계속근로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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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면 문제 없는거겠죠? 만약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거라면 수요일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인데 화요일 하루가 뜹니다. 이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보험비를 납부하게 되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선생님이 제출하는(밝히는) 퇴사일이 그대로 퇴사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원하는 날짜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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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노무사 분께서는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 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실신고일도 늦추어질 것입니다.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취업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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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이상 근무면 30분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휴게시간이 딱 정해지는 시간이 안되서 휴게시간도 급여로 해주고 일 없을때 자유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질문1.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휴게시간이 없어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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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 얼마 뺀다는 얘기도 없는데지금산출한 내역을 보니 숙소제공 -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너무 답답합니다.-----------------------네.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올려주시기 바랍니다.숙박업소, 편의점 근무시간 등을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숙박비를 강제로 공제하지 못합니다.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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