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기억상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쉬는시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최근에 다른 문제가 불거져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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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의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주소지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일반 상담원 아님)와 직접 통화해보고, 추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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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인원이 마이너스 연차가 되어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이러한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싫으시다면, 그냥 무급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처리 안 됩니다.회사에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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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같은회사에서 2018년 2월~ 2020년 1월까지 2년간 만근을 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2-3개월정도 받고, 2020년 5월 다시 동일한 회사로 입사하여 2022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고 2022년 5월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는 갱신 또는 무기계약을 원하는데,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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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이신가요?그렇다면, 한달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식비 10만원중에 최저임금 2퍼센트를 초과하는 61711원만 포함됩니다.그러므로, 1914440-(180만+61711원)=52,729원이 부족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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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게 실업급여를 위와같은 사유로 해주었을때 불이익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실업급여받고싶어요ㅠ-----------------------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말씀하신 질병 퇴사, 출퇴근 곤란 등 이외의 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해준다면,회사의 불이익을 떠나서이는 부정수급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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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네. 22.1.1에 발생한 것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그냥 회계연도 적용하니 9.41개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취업규칙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2.1.1에 발생한 것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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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05.1721년 말일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완료했습니다.입사일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22.1.1 : 15*(229/365)=약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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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후 대기중입니다.회사가 망해간다는 말이 들려와서요.---------------네.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 후, 대지급금(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부족한 부분은 회사 재산(법인이면 법인 재산, 개인사업이면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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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5월6일 입사하였는데 22년도 말까지 월차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22.1.1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10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21.5.6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6.6 ~ 22.4.6까지)22.1.1 : 15*(240/365)=약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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