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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
22.04.18

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3인 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른 직원말고 저에게만 2개월 정도 무급휴가를 얘기하실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2달 무급은 상황상 힘들어서 거절할 생각입니다. 근데 거절시에 그만두는 방법 밖에 없어보이는데 솔직히 이 상황이 권고사직이나 해고예고나 별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3.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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