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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2.04.18

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3인 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른 직원말고 저에게만 2개월 정도 무급휴가를 얘기하실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2달 무급은 상황상 힘들어서 거절할 생각입니다. 근데 거절시에 그만두는 방법 밖에 없어보이는데 솔직히 이 상황이 권고사직이나 해고예고나 별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3.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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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 현재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휴업수당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질문자분을 해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지?

    > 증거는 회사와 나눈 대화를 녹취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봉비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해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강제 무급휴가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은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지?

    >> 무급휴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일반 상담원 아님)와 직접 통화해보고, 추진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유 없이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려면 우선 해고여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하거나 자발적 퇴사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3.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를 시키더닞 아니면 휴업처리해야합니다.

    위사유로 근로자가 나가는 것은 자발적퇴사이고 다만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 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빙자료로서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녹취록이나 문자메세지, 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