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호텔쪽에 시설로 종사하고있습니다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18시 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약정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뿐 아니라 월급액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더군다나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근로조건의 강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물론 최초 입사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원치 않으시고, 근로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그래서 회사에서 강제로 한다면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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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능하시면, 퇴사일을 5.3로 하지 마시고, 5.4로 하시기 바랍니다.(5.3까지 출근하세요)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즉,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만,1년 1일을 근무해야 연차수당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마지막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세요.(괜히 나중에 1년 1일 근무인지, 1년 근무인지에 대한 분쟁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그냥 깔끔하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세요.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받으시고,1년 1일 근무해서 발생한 15개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반드시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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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인데 채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하던곳에서 150일정도를 하고 계약만료로 끝났는데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울수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일 9일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또 4대보험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가야하나요?-----------------------------------------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후 일용직으로 30일 채우셔도 되고(90일 일 안해도 됨, 비자발적 이직은 90일 채워야 함.),계약직으로 채우셔도 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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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부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자 노동청을 찾아 진정하였지만 위반없음 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말하기는 검사쪽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민사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봐도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처음부터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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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세전 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09시간*9160원)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근로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도 그만큼 줄어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알바도 상관없습니다. 직종 구분없습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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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네. 아무나, 육아휴직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빠가 근로자이므로, 아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엄마만 회사 근로자라면,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둘 다 회사 근로자라면(같은 회사 아니더라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겹치지 않고 1명이 신청하고 끝나면 다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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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9.1-22.4.30 -0에는 왜 0개인지 알수 있을까요?그럼 지금은 15개도 없는 상태이고,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월단위밖에 사용 못하는거건가요?????연차는 다음해에 시점부터 15개가 새롭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11개월 이후부터는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인가요?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1년 이후 2년 미만의 기간에는 0개라는 뜻입니다.마찬가지로 2년 후에 15개 발생하고,2년 이후 3년 미만의 기간에는 0개입니다.그리고 만약 80%근무라고 적혀있는데,1년기준을 1~12개월로 잡았을경우에,80%근무면 9월중순이 지나고 15개가 발생한다는건데, 10/11/12월 3개월동안 15개를 다 써야 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80퍼센트 충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충족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이 뜻은 1년은 지난 다음에,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충족했다면, 15개가 발생한다는 뜻이지,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든 9개월이 지나서 80퍼센트를 충족했다고 15개가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무조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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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IRP 통장사본 외에 "퇴직금 지급신청서" 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 신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사유 발생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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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이상이생겨(중증질환)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데 조건이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니는 중몸에 이상이생기면(중증질환) 치료를위해 병가를 쓰거나 휴직을 쓰는게 맞지만 조건(자녀유아)이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써서 치료와 육아를 해도 돼나요?-------------육아휴직은 아래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조건에 맞다면,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활동이 아니라면, 개인 활동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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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줄었을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직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 합계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최종 3개월 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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