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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셰퍼드181
고귀한셰퍼드181
22.04.12

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위촉계약서라는 것을 쓰고 일을했습니다.
계약 항목에는 1. 비율제 2. 시급 2만원 독학재수반 관리감독 및 문제풀이 3. 기타 잡무로 세 가지 계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비율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독학재수반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독학재수반 일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재수반 원장님 밑에서 지시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주에 35시간 정도 시급 받고 일했고 급여 명세서에도 시간당 급여를 받은 자료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자 노동청을 찾아 진정하였지만 위반없음 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말하기는 검사쪽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민사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봐도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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