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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셰퍼드181
고귀한셰퍼드18122.04.12

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위촉계약서라는 것을 쓰고 일을했습니다.
계약 항목에는 1. 비율제 2. 시급 2만원 독학재수반 관리감독 및 문제풀이 3. 기타 잡무로 세 가지 계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비율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독학재수반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독학재수반 일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재수반 원장님 밑에서 지시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주에 35시간 정도 시급 받고 일했고 급여 명세서에도 시간당 급여를 받은 자료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자 노동청을 찾아 진정하였지만 위반없음 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말하기는 검사쪽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민사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봐도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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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 통해 질문자분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근로자성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이 정해졌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은 영역이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노동 사건 자체가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송을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한번 변호사와 노무사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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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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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자 노동청을 찾아 진정하였지만 위반없음 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말하기는 검사쪽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민사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봐도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휘감독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할 것입니다. 업무상 카톡지시사항

    해당 지각 조퇴시 불이익 받은 내용 , 동종업무 종사하는 자들의 근로형태등 자료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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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자 노동청을 찾아 진정하였지만 위반없음 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말하기는 검사쪽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민사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봐도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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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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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는지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자의 지시 하에 근로하여 근로의 자유가 없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명부, 사업주의 지시 하에 업무 외적으로 근로했다는 내용의 카톡/문자 내용, 시급으로 근로하여 근로시간 만큼 근로했다는 것이 대한 증명 등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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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독학재수반 일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재수반 원장님 밑에서 지시된 일을 하고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련 자료, 원장님의 지시를 받아 강의를 했다는 증거, 강의 외 기타 잡무 관련 사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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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노동청에서 일단 협의없음으로 행정종결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근무시간표, 원장의 업무지시 이메일, 카톡,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안 등 종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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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에 의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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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은 지시에 따라 근로했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내용 등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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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원장의 지시내역, 업무도구를 원장이 제출하였다는 자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던 상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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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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