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그냥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두번째로 근로자가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휴식 차원에서 주는 유급휴일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 1일 이상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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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에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진행하였고, 작년 재 계약후 2년차 연차 14개를 받아 사용후 현재 퇴사 밝히고 사용안된 남은 연차5개에 대해 문의 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그냥 소멸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연차에대해 쓰고 퇴사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구요!2년차 계약시 새로 생겨난 연차관련한 조항->"근로계약기간중(1년이내)소진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매월1회분씩 급여에 포함" 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려요.-----------------------------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계속근로하고 있다면,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갱신된 시점이 아닙니다.아래와 같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하면 됩니다.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41개 발생함)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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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때 IRP 증권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로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반 은행의 irp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중이면, irp계좌는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일시금을 원하신다면, 퇴사 후 이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일시금이 일반 계좌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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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은 다 충족됩니다불이익이 갈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어요권고사직은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지원금 못받는다고..)--------------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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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처럼 1주일마다 스케줄이 정해진다면,1주일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한달이 아니라, 1주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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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네. 출근으로 봅니다.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네. 회사 사정으로 못 나온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만근에 영향이 없습니다.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발생합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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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두개다 계약종료로 퇴직입니다.--------------네. 두 개 사업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충족합니다.최종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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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달이 언제인가요?그 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 날이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아래 입사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한 것 중에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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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날은20일이지만 퇴사후 미지급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된다는 글을보고 월급날 이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한달만에 짤렸는데 오늘 고용보험 자격상실문자를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이런건 신고안되나요?--------------------------네. 월급날이 아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네. 신고하세요. 해고를 당했다고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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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씨씨티비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퇴사 관련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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