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서빙 오전파트 일하고 있어요
근로시간은 9시 30분~ 2시 30분인데요
3월 10일 출근은 했지만 열이 나고 너무 아팠어요
식당측에서 쉬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예약이 별로 없으니 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 쉬면 괜찮다고 하니까
무조건 쉬라고 강제했어요
궁금합니다
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
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
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
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
-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
-> 조퇴는 개근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
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
->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
->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개인의 의사에 의해 쉰 것으로 보이는 바,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
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조퇴는 출근으로 봅니다.
2.회사측 사정으로 쉬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조퇴나 지각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나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쭤보시고 연차랑 주휴에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미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 사정상 휴업해야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네. 출근으로 봅니다.
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
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
네. 회사 사정으로 못 나온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만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퇴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
네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해당합니다.
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
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
개근인정에 문제되지 앟습니다.
3.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