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근로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대체근무에 대한 제도가 있고,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렸다면,단순하게 1대1 대체가 됩니다.급여가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2.28에 대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3.1일은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분을 받으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분 없음)결론 : 원래 받아야 하는 2.28 임금 + 원래 받아야 하는 3.1 임금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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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현재 5시간, 주5일로 계속근로하고 있다면,5일 개근시 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출퇴근내역을 잘 확보하시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라도 청구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지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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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제가 이번년도 1월에 1년이상 재직했으니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그럼 3월퇴사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법이 바껴서 연차에대한 문의를 직원들끼리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안하셔서 못듣고 일단 퇴사를 했습니다.------------------------네. 맞습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그중 11개는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했는데,이것을 연차휴가대체합의서(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에 의해서 대체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빨간날과 대체하지 못합니다.올해 1월에 15개가 발생했으니,사용하지 못했다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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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퇴직금 주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사전에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으로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미만이라면,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모두 적용되지 못합니다.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이 없고,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정해진다면,그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주15시간 이상이 되는 주는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하고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이 되는 날들만 모아서 1년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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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법정수당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노동청고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노동청)월급제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봅니다.(약정된 월급액수가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예) 시급 000원 으로 정해놓은 계약이 시급제예) 월급 000원으로 정해놓은 계약은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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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일을 시킨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니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추가수당을 주지 않는다면,정각에 퇴근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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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는 일한 만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조퇴를 몇시에 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병원가기전 까지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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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간인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9시 부터 18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입니다.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첨부된 근무시간은 잘 지켜지는 건가요??----------------------------8시간 근무시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 부여는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이것보다 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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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네. 한달 계약만료 후에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하게 되면 신청가능합니다.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면 기본이 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마지막 회사의 것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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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까요?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답답하네요----------------해고가 아니어서 해고를 사유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사유로 인정되니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라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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