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도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1년간 사용할 연차를 안내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올해는 아직 촉진하지 않은 상태)직원 한 명에게 올해 15개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안내 하였고, 현재(3/10기준) 5개의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해당 직원이 4/8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입사일: 2019.11.18)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을 적용합니다.해당 근로자는 입사날짜 이전에 퇴사하므로,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중에 5개를 사용했으니 10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0개중에서 남은 기간에 더 사용한다면 미사용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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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소득자로 진행하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 2021년 4월1일 근로소득자로 계약을 이어갔다면,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걸까요?지급하는것이 맞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근로자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만 아니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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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3년차여서 22년에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3월 퇴사지만 연차 15개에 대해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22년도 1~3월치만 계산되는건가요?----------------------------------------회계연도기준이며,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합니다.그러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치만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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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후 근로 계약서에 인상 급여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1] 인상 급여 총액이 기재 되지 않은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녹음을 했거나 카톡등으로 증거가 있다면 문제없겠으나,회사에서 나중에 부인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임금 인상에 대한 임금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2] 최근 추가 근무가 발생 되었는데 상기처럼 근로 계약서가 작성 되서인지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으로만 맞춰 계산되어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예) 지급 받기로 한 매달 고정 급여 : 230만원 / 기본급 : 1,914,500원 / 능력수당 : 385,500원지난 달 추가 근무일수 : 2일 3시간 (19시간)지급받은 추가근무 수당 : 261,089원제 계산으로는 313,643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매달 능력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입니다.그러므로, 230만원/209시간= 11005원이 통상시급입니다.이 시급이 기준이 됩니다.19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313,6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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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먼저 진정서를 넣고 상대측에서 저를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걸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러갔다가 최저임금미달로 진정서를 넣으라길래 최저시급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5인이상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이 되었는데 후게시간을 2시간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저는 휴게시간1시간 상대는 2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실제로 밥을 1시간씩 먹은적이 없어요. 미용실이라 맨날 바쁘고 밥도 십분정도 후딱먹고 나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내일 노동부에 삼자대면 하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휴게시간 1시간이였다는걸 알릴수 있을까요--------------------------------------------------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선생님이 유리합니다.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면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원장이 주장하는 휴게시간대에 근무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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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였는데 무급휴가처리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업을 진행했다는 채팅이나 주간업무보고, 작업물과 파일들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입니다.회사내에서 근무하나, 재택근무를 하나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재택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다르게 책정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고,별도 과정이 없다면, 동일한 임금 발생)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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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근무시간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휴게시간 20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점심 1시간, 저녁 30분 이외에 20분의 휴게시간이 또 있다는 것인가요?1) 20분이 또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10분2) 20분 휴게가 별도 없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이렇게 주5일을 근무하면, 1번은 주52시간 미만, 2번은 주52시간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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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으로 인한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네.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장명 등이 변경되지만,실질적인 사용자(사장)은 동일하다면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시,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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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부과 기준 법령에 의하면 1년간 80%이상일 경우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기본으로 발생합니다.1년의 80퍼센트가 아니라, 1년간 근무해야 하는 날의 80퍼센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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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보통 작성하는 내용이며,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퇴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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