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도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1년간 사용할 연차를 안내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올해는 아직 촉진하지 않은 상태)
직원 한 명에게 올해 15개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안내 하였고, 현재(3/10기준) 5개의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이 4/8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입사일: 2019.11.18)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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