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도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1년간 사용할 연차를 안내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올해는 아직 촉진하지 않은 상태)
직원 한 명에게 올해 15개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안내 하였고, 현재(3/10기준) 5개의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이 4/8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입사일: 2019.11.18)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2.81일)가 입사일 기준(41일)보다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도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1년간 사용할 연차를 안내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올해는 아직 촉진하지 않은 상태)
직원 한 명에게 올해 15개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안내 하였고, 현재(3/10기준) 5개의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이 4/8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입사일: 2019.11.18)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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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을 적용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입사날짜 이전에 퇴사하므로,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중에 5개를 사용했으니 10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0개중에서 남은 기간에 더 사용한다면 미사용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회사 내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