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신중하셔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고를 하면, 30일치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몇달치 월급을 줘야 하며,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그러므로, 해고하지 마시고(위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가능성 매우 큼),권고사직을 하거나(사직권유해서 권고사직서를 받음,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조금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임.)그냥 무급 병가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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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타절이나 도산했을때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현장에서 근무한지 약18개월정도 됩니다 1달 정도만 일을 더하면 일이 종료됩니다. 요즘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임금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이나 제대로 받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하청업체가 타절을 하거나 도산을 하면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네.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체당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체당금제도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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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유급처리와 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하면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나중에 연차수당이 줄게되니 개인적으로 손해인게 아닌가해서요?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받아 직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처리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때 지급액이 줄게 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유급처리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주는것입니다.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유급휴가 처리하는 것이 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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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고있는 회사 실제 퇴사일이 02/28일이고 서류상 퇴사일이 03/21일(연차소진)인데이직할 회사가 03/04일부터 근무입니다.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나 안좋은게 있을까요?+추가 현재회사에서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하니 우리회사는 그렇게 지급안한다고합니다 연차소진으로 준다고하는데그게 가능한건가요?-------------------------------------------------중복가입하게 되면, 건강,연금을 더 낼 수 있으니 그런 점이 불이익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연차수당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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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인데요. 3일근무후 퇴사합니다.고용보험은 상용직일지 일용직일지 모릅니다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못받나요?180일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그전에 일한게 있어서요.지금 한달계약하고 왔고 급여는 일급으로 계산됩니다.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못받겠죠?ㅠ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곳에서 한달 계약 근무했고 계약만료되었습니다--------------------------------------------------네. 자진퇴사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의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안 된다면, 다시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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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로 발생한 상여금은 퇴직연금(DC형)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인데DC형은 매달 급여에 납입액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회사 규정으로 5년,10년 근속 시 근속수당을 1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산정기준에 포함될까요?--------------------------------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근속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합해서 계산합니다.매년 1년 총임금의 1/12을 불입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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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2월중순에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2주하고 3월부터 회사를 안다니기로 했는데 아직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내규상 연차보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남은 연차를 퇴직할때까지 쓰겠다고 했으나 그것도 안돼다고 합니다. 또 월8회 휴무회사인데 이본달은 월8회 휴무도 못하고 회사가 바쁘다며 월휴무 1회가 빠졌습니다 혹시 보상 받거나 제마음대로 퇴직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회사 내규상 연차보상이 없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냥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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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안되는 장거리 근무지에서의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주에서 생활하다가 현재는 포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회사까지 출,퇴근은 무리여서 회사숙소에서 지내고있습니다기간은 5개월이 넘었고 출,퇴근으로 왕복 6시간 30분 이상 시간이 걸리더라구요.요즘 한 직원과의 불화로 퇴직을 할까하는데 이걸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숙소에서 지내고 있으므로, 숙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장거리 출퇴근으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직원 불화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아래 기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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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후 촉탁직 근무전환시 연차수당및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만60세 정연퇴직으로 촉탁직 전환이됩니다. 그전까지는 포괄연봉제라서 연차수당이 및퇴직금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촉탁직으로 전환이되면 1년단위로 매년 계약갱신이 될듯합니다. 그렇게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1년되면 15개가 발생되서 총26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가 되는것인지 1년단위로 정리가되는것인지? 아니면 촉탁직이안되는해에 같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네. 새롭게 시작합니다.촉탁근무 시작일을 기산일로 해서, 연차휴가, 퇴직금의 계산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기존 근속연수는 사라집니다.연차 계산도 새롭게 하니,1년 미만에는 한달개근에 1개씩(11개월간 최대 11개),1년 이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촉탁일로부터 실제로 퇴사하게 되는 날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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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 무급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 (2/9(수)~2/14일(월) : 6일)당사는 일요일 : 유급주휴일 입니다.직원요청(생활지원금신청)으로 급여 무급처리하려고 합니다.1)급여차감일수는 몇일인가요? (4일/5일/6일?)2)급여차감계산 : (월급여/28*격리기간) 으로 하면 되는건가요?----------------------------실제 코로나에 걸려서,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 하는 것이라면,회사는 급여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반면에, 회사의 자가격리 명령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함)간단하게 2번처럼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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