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근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 주소에서 현 근무지까지 통근이 편도로 1시간 30분이 약간 안됩니다.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전근의 경우 가능합니다.이사(거소이전) 이외에도 수급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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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2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회사인사팀에서 다른상호 법인 근로자로 등록한다고 괜찮냐고 합니다제가 가진 자격증이 다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등 또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 가요?다른 불이익이 발행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다면,가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자격증 등록과 관련하여 위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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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코로나확진으로 출근못하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야간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2월7일날 코로나 양성 나와서 7.8.9.10.13 총5일 근무를 못했습니다2월 2번째주에 6일 하루나오고 나머지 근무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2주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안나오는동안 급여는 무급처리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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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해고 전 30일 미리 통보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고 통보하고 30일 치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통보하고 30일 같이 지내는건 서로 힘들거 같은데요... (이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모르겠네요)2.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인미만이라 그냥 제가 1년 7일정도 부여 하였는데요. 만약 이를 다 못쓴다 가정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되나요???3. 해고나 권고사직 둘의 차이가 뭔가요??4. 해고나 권고사직하면 보통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대표인 제가 따로 뭐 해줘야 하는게 있나요????그리고 저희 사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재직중이라면, 바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0일치 임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셔야 해고예고수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날짜를 표시했다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권고사직은 그만두는 것을 서로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관련 규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대로 적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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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6개월간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이직을 당했으므로,일용직으로 5일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시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또는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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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1년 계약직(퇴사 예정)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계약 미연장 사유)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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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17 목 18시~24시2/18 금 15시~02시2/19 토 20시~03시2/20 일 20시~03시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적어도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일요일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하면 미발생합니다.만약 다음주 수요일까지 재직한다면, 발생합니다.(1주일 근로계약서의 재직일 표시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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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속적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 사업장에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지속적 근로 상황에서 사업장이 개인->법인전환을 2021년 5월 1일에 행하였습니다.---------------------------------------네. 개인사업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변경하더라도,그 실질은 동일한 회사이므로,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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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연차 소진하고가는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기본급여 217정도에 식대10 직책수당10이 붙어서 나옵니다.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와 어떤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금전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최대한 근무하시고,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금액이 가장 클 것입니다.(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므로)그러나 근로 제공일은 정해놓고 계산한다면,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재직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니 더 유리할 것입니다.(고작 며칠이니 퇴직금은 얼마 차이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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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근로기간 한달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3.2까지는 계약되어 있어야 한달 계약입니다.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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