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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근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 주소에서 현 근무지까지 통근이 편도로 1시간 30분이 약간 안됩니다.

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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