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근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 주소에서 현 근무지까지 통근이 편도로 1시간 30분이 약간 안됩니다.
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발령 전 출퇴근시간도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근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 주소에서 현 근무지까지 통근이 편도로 1시간 30분이 약간 안됩니다.
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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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근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사(거소이전) 이외에도 수급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타매장으로 발령된 인사명령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출퇴근이 불가(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근 곤란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사업장의 이전 또한 그 사유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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