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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오소리298
고요한오소리29822.02.14

실업급여 상용직 근로기간 한달 유무

2021년경 2월 부터 10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일수 충족)

그리고나서

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산재보험 상용직에 보험 가입이 되잇는거까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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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3.2까지는 계약되어 있어야 한달 계약입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1달 단기계약으로 마지막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최소 1개월이 되는 3.2까지는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1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됫는데 이경우에 일끝나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산재보험 상용직에 보험 가입이 되잇는거까지 확인했습니다)

    1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수급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