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2.5에 입사하였고 2022.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달마다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월차)는 사용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네. 연차휴가 11개는 모두 사용하셨는지요?그렇다면, 올해 2.5에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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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은 개개인이 입사일이 달라 그동안은 각자 입사일에 맞춰 연차 적용시점이 달랐습니다...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현재 빨간날은 다 쉬고, 개인용도로 쉴 수 있는 연차는 3개였는데... 입사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 만약1월부터 연차 적용시 남은연차 적용도 애매하네요 ㅠ---------------------------올해 연차휴가 규정이 직접적으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올해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기존에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던 사업장이 더이상 대체하지 못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연차휴가 변경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빨간날 유급으로 쉬시고,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2020년 6월 15일 입사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0.7.15 , 20.8.15 ~~ 20.5.15 까지2) 21.6.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2.6.15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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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 근로자 가 한 현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건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매달 고정적으로 수십일 이상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계속근로여부가 중요합니다.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직접 노동청 방문하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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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월 3일에 입사를 했고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 이라고 하셨어요그럼 저는 2월 말일에 급여 못 받나요? 다음달 말일부터 첫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항상 중간에 입사 해봐서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오는 걸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네. 급여일, 급여정산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지급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그냥 그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한달급여/28일*26일치를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정산기간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한달 이후에나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며칠내 지급합니다.예)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익월 10일, 15일 지급하거나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바로 해당월 말일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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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조금 적게 지급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한달을 4주로 보고 8시간*4주=32시간분만 지급했는데,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그래서 8시간*4.345주*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여기에서 시급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인데,회사에서는 8720원만 적용했습니다.(1822480/209)그러나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통상시급은 (1922480/209)=9198원결론 : 8시간*4.345주*9198원*1.5배=479,584원매달 479584-418560=61,024 원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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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1.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질문 2.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모두 주5일 근로인가요?그렇다면, 현 직장과 바로 이전 직장 2개를 합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그러므로 이 2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현재 근무지에서 주5일로 6개월 근무하면 부족합니다.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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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 작성했는데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나눠서 작성하더라도,실제로는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그러므로, 1년후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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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는지인분 회사에서 8개월넘게 일을하다가 올해부터는 말씀하셨던 금액을 회사가 힘들다고 못주신다고합니다.서로합의하에 그만두기로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20년 매출보다 21년매출이 어느정도 올라서 실업급여를 못해주신다고 합니다.(20년매출이 너무안나와서 21년매출로 적자 매꾸기함)실업급여받으면서 6개월정도 더 하고싶었던 공부를하려고했는데 지금 좀많이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친한지인의 아버지회사라서 회사에는 피해가 가지않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방법이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합의하여 그만두게 되었다면,권고사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면 난감하니,전후 녹음하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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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쓰려고합니다22년6월까지만 근무시에 연차는 반만 쓸수있는건가요?8년차입니다 그럼 연차가18일 이면 올해 6월까지만 근무예정이면 9일만 연차를 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18일을 썻다면 6월퇴사시 나중에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당장 내일 퇴사를 해도 전체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작년의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추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사용할 시간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을 원하신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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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계산 또는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2020.08.03 입사2022.02.28 퇴사예정--------------------------------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러므로, 재직중 계산방법대로 적용합니다.전체기간 11+6+15개=32개이므로,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알리세요.회계연도 기준2020.08.03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0.9.3 , 20.10.3 ~~ 21.7.3 까지2) 21.1.1 : 15*(5/12개월)=약 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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