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주 제외 딱 5인) 그 중 3명이 2월 4일 (금요일)에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 달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이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오늘 여쭈어보니 권고사직을 한거라고 하시더라고요.---------------------------------------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그러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이로 인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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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에 하루를 쉬어야 할 일이 있는데 연차에 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2022년 1월 24일에 입사를 하고 2월달에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명칭이 월차, 연차가 있던데 이 경우 연차가 맞나요?---------------------------------------------------------------네. 2.24부터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같은 말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법정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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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9:30 ~ 13:30 총 4시간 근무를 합니다.4시간 근무 시 꼭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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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30일이긴 하지만 약 21일(2월달까지)근무하고 퇴사를 할것이라고 통보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 회사측 책임으로 인한 퇴사는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 책임 - 복지 미이행으로도 가능한가요?3) 단순 업무라 제가 없어도 업무 대체할 사람은 많아서 회사측 손해는 없을텐데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은 입증하기 어렵겠죠?-------------------------------------------------------------------------------------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로 인해서 회사가 실제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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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구두계약으로 1주일 이내 임금 지급이라 했는데 2주가 넘게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2주 초과가 되었을 때 받는 보상이 따로 있을까요?------------------------------------------------------------------퇴사일로 14일이 지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이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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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되며,최저임금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최대 3개월간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하나라도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무조건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 간 개근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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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법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1년(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개인 혼자 근무했어도 휴일수당없이 연차가 사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사용되고 휴일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했다면,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연차는 사용되고, 그에 해당하는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2021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총 공휴일은 토요일인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4개가 맞나요? (신정, 설날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정, 추석3일, 개천절, 한글날)대체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과 1대1 대체하는 것입니다.명시되어 있는 날들을 확인해 보세요.3. 포괄임금제일 경우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떨때인가요?만약에 선생님의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라면, 연차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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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의 시급과 기본급 등등 이상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이 250만원 + 식대(비과세)10만원 해서 총 260인데 통상시급과 일급이 저거밖에 안될수가 있나요? 이번에 세금을 좀 많이 떼간건 지난달에 안뗀것들이 합해진 거구요 성과급/격려금 27만원가량은 지난날 월급에서 누락된게 있어서 이번달에 붙어나온겁니다 근데 세전 260만원 월급에 27만원 가량이 더 붙었는데 아무리 세금을 좀 뗐다 하더라도 실수령 237만원이 맞나요? 계산이 봐도봐도 좀 이상해요.----------------------------------------26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60만원/209시간=12,440원입니다.8시간분은 99,521원입니다.통상시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입니다.회사에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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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2022년 2월 3일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2022년 3월 3일까지 근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입사일 2021년 3월 2일)오늘 (2022년 2월 7일) 회사에서는 행정상의 처리로 인하여 2022년 2월 18일 또는 2022년 2월 28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일을 제가 제시한 날 보다 앞당겼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제시한 날짜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회사에서 강제로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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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해줘서 못받고 회사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에 임신소식을 회사에 알려져서 육아휴직이나 관련해서 되냐고 물어보니깐 안된다고해서작은회사라서 안되는줄 알았는데요.회사에 명의사장으로 되어있는분이 10월말에 점심때 밥먹으면서 회사 그만나오라고해서 그만뒸습니다.최근에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니깐 육아휴직은 무조건 받을수 있는거라는데 지금상황에서는 불가능한건가요?-----------------------------------------------------------------------------------육아휴직은 재직중에 받는 것입니다.실업중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용되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부당해구제신청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달치 월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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