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갯수 혹은 연차수당금액 산정시 고려해야할게 제가 아는거로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 의무인지 확인해야하고직전1개월만근해야하고(월단위연차부여받기위해서)80%이상 근무해야하고(연단위연차시)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고..또 고려해야할게 뭐가있나요?------------------------------------------------노동법에 기초지식이 없으시다면,그냥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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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때는 제가 어떡해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말 그동안 하라는일 충실히 다해왔고 어떠한 공정이든 시키는대로 모든일을 임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의 수고를알고있어 해고사유없다고 말씀하셨구요사대보험미가입자란 이유로 이렇게 부당한해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디에 문의가 가능할까요?지금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는데 사대보험미가입자라서 노동청에는 어떠한것도 안될까요?-----------------------------4대보험 미가입했다고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해고를 당하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하시면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녹음등)하시고,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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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올해 3년차,근무시간5.5시간,주5일근무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직원연차계산 및 방법 부탁드립니다.1일 근무시간 5.5시간, 주5일근무, 올해3년차, 통상근로자 연차근로일수:16개, 정규직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런경우, 연차계산 방법 및 개수 확인부탁드립니다.------------------------------------------------네. 연차개수는 동일하고, 연차 1개당 근로시간만 5.5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3년차라면 2년 이상 ~ 3년 미만 재직중이므로,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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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고정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기본급,초과근로수당만 포함된 연봉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합니다.새 계약서를 거절하면 기존 계약서를 최소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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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관련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으니,이 근로자도 그렇게 처리해줘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1배와 합하면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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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04.24 ~ 2022.01.31까지 일하고 근태로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몸이 안좋아져서 수술도 받고 머리때문에 약처방받으러 다녔는데 회사에선 근태로 문제삼아서 권고사직 하신다고 하네요 (조퇴 연차사용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일단 근로자는 거부하면 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권고사직이니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위의 거부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면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개월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을 안하더라도 실업급여도 가능함)만약에 그냥 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시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근로자 부담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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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3개월 의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급이 아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당월 임금발생분이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정 월의 말일에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문언 그대로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들이 평균임금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급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의해서 발생한 임금입니다.지급기준이라면, 만약에 회사에서 3개월간 임금을 미지급(임금체불)했다면,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해석상, 발생된 임금입니다.)최종 3개월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3/31 마지막 근무일이라면(1.1~1.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임. 300+300+300=900만원이 대상임금4/5 마지막 근무일이라면(1.6~4.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임. 역시 300+300+300=900만원이 대상임금.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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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8.4월에 입사해서 2022.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하는데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그리고 22년도에 나오는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네. 일단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예. 22.1.1)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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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빨리 처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가 끝났고 2주 정도 다돼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됐습니다.오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더라고요.어디에 요청해야 회사가 빨리 처리해 줄까요?---------------------------2020년 8월 28일부터는 개정(신설)된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한(10일 이내)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또한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 이직사유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참조)회사에서 연락을 피한다면 고용센터에 이러한 사정을 직접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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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3월 재택근무 후 퇴사는 자진퇴사고 다른회사로 넘어가면 계속 근무할수 있대요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정부지원받고 있던게 있어서 저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동안 지원금 다 토해내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준다는데담주 월요일에 대표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거부하시면 됩니다.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지방근무 포함)로의 전근이 아니고, 전혀 다른 회사로 가라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센터와 상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회사 폐업이 아니라면,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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