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계산법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근로자가 주6일근로, 15:00~23:00 근로, 휴게시간 1시간(소정근로시간 7시간) 이라면주 소정근로시간이 6일*7시간 = 42h 이 되는데요이때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최대 주휴시간인 8시간이 되는거 맞나요?--------------------------------------------------네. 최대 8시간 맞습니다.그러므로, 1주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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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연차계산이어려우데알려주세요! 참고로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근데2020년 휴업으로인해서 근무일수가줄어 연차계산이어려워 어떻게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정부지원금으로휴업수당을 최저시급계산으로지급받았습니다-------------------본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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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제대로 된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구성항목을 구분하여 각 수당의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그러한 내용이 없다면,선생님의 한달 급여를 최저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 계산해서 그 금액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전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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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요.1월 31일 근무를하면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할수있잖아요.근데 31일날 그대로 쉬었는데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자인데요 1월달 31에 쉬든 안쉬든 대체휴무를 하루 줘야하나요? 31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를 주고 만약 쉬면 그날 공휴일 쉬었으니 안줘도 되는건지요?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근무일수가 달라지긴하는데요.헷갈립니다------------------------1월 3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일을 시켰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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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면 설날 명절에 근무해도 초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절에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이면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살펴봐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만능이 아닙니다.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더군다나,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올해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된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일까지 했다면,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반드시 확인하시고 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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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쉰걸 토요일근무로 대체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실질적으로 1.5배 처리해서 12시간 근무한게 맞지않나요? 그럼 1:1이 아닌 1 : 1.5로 계산해서 4시간어치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반차식으로 4시간만큼 휴가를 주던지 하는게 맞지않나요?따로 계약서상에 대체근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주휴일은 평일로 대체할수있음> 이라는 항목이 있긴한데 이건 유급휴일인 일요일만 해당인건가요?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과는 상관없으니 제 계산이 맞는건지요?------------------------------------------------------------1대1 정상적으로 대체되었다면 1.5배 지급이 아닙니다.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냥 1대1로 처리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왜냐하면, 평일 결근으로 인해서 그 주는 주휴수당도 1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 공제 얘기가 안 나왔다면 그냥 정상적인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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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여부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 저희 회사는 실제로 상시 출퇴근 인원이(대표 제외) 5명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면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제로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대표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 법조문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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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대체휴무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고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준다고해서이럴 경우에는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21년 3월 1일 입사로 22년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것도 맞을까요?---------------------------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1.3.1에 입사해서 22.2.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추가 15개는 미발생합니다.(최대 11개만 발생)그러나 22.3.1까지 출근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대 26개 발생)1일 차이이므로, 가능하다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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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네. 아래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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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늘 사업장 측에 말씀드리니 입사 부터 현재까지 총 26개중 제가 사용한 것을 제외 하고 남은 연차를공휴일로 대체해서 연차 수당 줄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무조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비로소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이것이 있는지 사장에게 문의해보세요. 없다면,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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