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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액 기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이 때의 통상임금은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서 1년을 근무해서 21.1.1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했다면,이 연차휴가 15개는 1년간인 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2.1.1에는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바로 21.12월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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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비용 현재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근의 근로시간대와 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시급은 8722원입니다.이 시급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 야간근로시 0.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휴일근로시 8시간까지 0.5배 추가8시간 초과분은 1배를 추가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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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19년 5월~21년 3월 말 정규직 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및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이직사유는 최종 이직시점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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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입사년도 기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미만자의 경우,회계연도를 적용하면 회사가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일반, 1년 미만인자는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공통으로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1년 미만이므로, 입사일 기준은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가 없습니다.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은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되면(예, 1.1.),입사일 부터 12.31까지를 계산해서 발생합니다.7.1 입사자는 다음해 1.1에 7.5개가 발생합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그대로 7.5개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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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급여정산시에 의료보험료국민연금,주민세를 한달치 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는 정산됩니다.소득세는 신고금액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역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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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변경될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요건을 충족한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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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조사후 체불임금으로 인정되면,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확정판결받으면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 받을 수 있습니다.남은 금액은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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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에 어머니를 올려서 연금을 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직장인이고 가족으로 어머니 한분 계시며 몸이 안좋으셔서 일을 못하세요.. 주부인데 제 직장에 어머니를 올려서 연금을 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된다면 얼마정도 제 월급에서 빠지는지도 궁금해요 (어머니는 67년생 입니다)-----------------------------------------------불법입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사실과 다르게 타인명의를 소득 신고, 4대보럼 가입하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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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대기 상태인데 취소는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 궁금합니다.--------------------------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입니다해고의 법리대로 적용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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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싸한 다음에 급여 계산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단,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었는데,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합의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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