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전에 잠깐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10일 이내의 일용 근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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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협의한 날짜 이전에 회사가 나가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에 해당하니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했다는(미리 그만두게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측에 다시 1월말까지 다니겠다고 해보세요.그래도 그만두게 한다면, 녹음 등을 하셔서 증거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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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강제퇴사되었습니다 구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승인을 받으셨으면,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재직중입니다.스스로 퇴사하지 마세요.(근무하지 않더라도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산재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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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급 휴가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년 2월에 퇴사를 해서 3년이 되지 못한다면,더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년 채우면 16개 발생함. 한달 가량 빠져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함)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현재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음)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했음.입사하고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했음.(이것이 3년차가 되어서 발생한 것임)입사하고 3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예정.(3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6개 발생하고, 3년을 못채우고 그만두면 0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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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이런 경우 7시간),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합해서 주40시간이거나 그 이상이면 8시간으로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2. 주40시간을 근로하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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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래도 앞으로 근무할 회사에 맞춰야겠죠.2. 현 직장에서의 인수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이직할 회사의 퇴근시간 이후에 한다거나,쉬는날에 한다거나,인수인계 사항을 서면으로 남긴다거나,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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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근로조건과 다르다면,일단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준비를 마친후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2. 가능하다면, 재직중에 먼저 병원에 요구하시고, 거부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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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이상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몇개월씩 끊어서 계약한다고 해도,실제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스스로 퇴사후 재입사가 아니라면)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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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시니,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아래의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본인의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체를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평균임금 산출)개인 매출에 의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봅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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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 했으니, 그 해지일에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인수인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2. 단순하게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면 계약 만료의 통지는 해고가 아닙니다.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에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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