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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니,참고하세요.(사업장규모와 무관함)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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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신청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도산에 의한 일반 체당금 신청은 간단하지 않습니다.근로자 혼자 하지 못하니, 노동청 근처 노무사와 상담해보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2. 위 체당금과 다른 소액체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도산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받을 수 있음).위 2가지에 대해서 동료분들과 함께,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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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정리해고의 절차대로(근로기준법 제24조) 진행을 해야 정당한 구조조정(해고)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3.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거부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위로금에 대해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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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받는 날(주휴일)에 출근하는 것과 주휴수당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주휴일에 출근했다고(쉬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에도 출근을 했다면그 주의 임금은1) 소정근로일 임금 + 2) 주휴수당 + 3)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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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아래의 경우에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병퇴사 확인서(회사에서 다른 직무로 전환이 불가능했다는 확인서)- 퇴사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9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질병,부상이라는 소견서)- 실업급여 신청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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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이직사유가 정당하니 그냥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단, 아래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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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 첫달의 중도입사자 임금은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유의할 점은 출근일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2. 선생님은 수습 2개월간 90퍼센트를 받기로 했으므로,첫달 월급은 162만원입니다. 출근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162만원/31일)*20일을 곱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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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주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1주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과 다르다면,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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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었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아래 조건만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저시급과의 차액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0년 최저시급 8590원)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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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중간에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이익 없습니다.사직서 제출하시고, 사정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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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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