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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 근로를 할 것(예정).2.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통상근로자 : 8시간*시급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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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중 기본급과 기준급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 기준급 모두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2. 개인정보를 가리고,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신다면,분석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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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괄임금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법원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2.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명확하게 계산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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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직원을 뽑는데도 수습기간을 두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방침(사칙)에 의해서 (모든 신입사원 수습기간)할 수도, 안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2.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당사자간 약정(근로계약)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안 할수도 있겠지요.면접시에 충분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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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 수급하면 사업주는 세금을 더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고용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세금을 더 낸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2. 다만, 사업주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라면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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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몇가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1)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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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시간근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40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2. (16/40)*8시간*최저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주일에 4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3. 사용자(사장)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이며, 미교부시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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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그 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3. 15일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15일치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1일 차이라도30일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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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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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회에서 52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떠나서 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오려주신다면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해당한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를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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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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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그래서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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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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