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그 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3. 15일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15일치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1일 차이라도30일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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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회에서 52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떠나서 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오려주신다면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해당한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를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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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그래서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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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포함합니다.2. 중간정산에 문제가 없다면, 그 날 이후부터 퇴사일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법정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으로 인한 소멸,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합의에 의한 대체가 아니라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연차휴가는 17.3에 발생하고 이것이 1년후인 18.3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가장 오래된 연차수당이 발생일로 3년이(소멸시효) 지나지 않았으니, 발생된 전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계산)에는 19.3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것(20.3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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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신고전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활용)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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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 심사탈락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할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일반상담자 말고 담당자입니다.2. 결국 그 분이 심사등을 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될 것입니다.안 된다고 하면, 왜 그런지 되물어보세요. 건투를 빕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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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미납관련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이미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셨다면, 퇴직금뿐 아니라, 월급 과소지급(공제금 임금체불)으로 추가신고하세요. 인정받으면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은 최근 3년치 퇴직금(상한 700만원)뿐 아니라, 최근 3년치 임금(상한 700만원)도 보장합니다.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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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녹음파일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가족회사여서 직원들이 모두 친인척이라면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시정지시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별도로, 노동청에 직장내 폭행, 경찰서에 형사사건(폭행죄)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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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인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월급(연봉)협상,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회사별로 취업규칙이나 사칙에서 정한대로 합니다.3. 월급인상 없이 동결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단, 당해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감액은 안 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감액은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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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인 사장이 1명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명의가 달라도 됩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단,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하는 사장이 다르면 그것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일도 상관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상관없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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