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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해질 때 까지 일하기로 하고 통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모님에게 설명해주세요.2. 해고예고수당은 일단 해고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여야 발생합니다.해고가 없었습니다.3. 본문내용처럼 보험관련해서 의견이 안맞아 퇴사의사를 밝히셨다고 하면, 자진사직입니다. 혹은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어떠한 불만에 스스로 그만둔 것이거나,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요.해고는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이 사실을 이모님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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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효력(연차수당,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상임금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계산한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73626원입니다. 반면에 통상임금은 76555원입니다.그러므로, 언제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케이스입니다.2. 그러므로, 회사에서 한달을 무단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근로자가 더 유리합니다.왜냐하면 더 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재직기간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4. 그리고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연차수당 계산도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1개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그 계산내역을 요구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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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2.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사업주가 바로 수리하면 원만하게 계약이 해지되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며칠 더 근무해 줄 수도 있을 것이구요.3. 만약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근거해서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물론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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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만근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11개월동안 만근했으면 11개 발생함.3. 1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4.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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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근무중인데 4대보험 가입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요청하세요.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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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바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근로기준법 제61조) 이행했다면(2번째 사용촉진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함),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3.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했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정말 필요한 업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하겠지요. 본인이 책임질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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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독서실 총무업무 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는 부정수급의 한 유형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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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채용공고는 이른바 ‘청약의 유인’에서 나아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의 의사표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69313 해고무효확인)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2.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공고문과 다르다는 점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것 같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4대보험을 굳이 신고하여 적용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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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다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는 두가지 기준 모두 공통사항입니다.입사일 기준17.7.1 입사18.7.1 연차휴가 15개 발생19.7.1 연차휴가 15개 발생20.7.1 연차휴가 16개 발생21.7.1 연차휴가 16개 발생회계연도기준17.7.1 입사18.1.1 연차휴가 7.5개 발생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1 연차휴가 15개 발생21.1.1 연차휴가 16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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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퇴사는 계약서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선생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이 맞다면 노동청 가서 받아야 합니다.)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손해액과 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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