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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정직 당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회사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근무태만으로 즉시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반복되는 근무태만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높여가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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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차 된 직원,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제 1년 차 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되자마자 여행을 간다고 연차 4-5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은 하라고 했습니다. 우려되는건 1년 된지 두 세달 만에, 연차 15개 다 소진하고 퇴사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피해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년 미만에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언짢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2. 연차를 많이 사용하는 직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3. 마지막으로 주제와 다른 질문인데, 회사에서는 주 8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8시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야근을 종용한적도 없는데,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게 하고,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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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도 퇴직금 지불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한 사실이 없다면,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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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이게 맞는 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단, 선생님의 근로일과 겹쳐야 인정합니다.즉, 겹치는 금요일,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화수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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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한은 없습니다.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정하고 그대로 지킨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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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자주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가벼운 경고, 시말서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봉, 정직, 해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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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부당하게 짤린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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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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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과 별개의 금원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라면,퇴사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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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건과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조건 중에 차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일 것이 있는데 ----------개정전 조건입니다.이렇게 바뀌었어요.(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가지 재직할 것)예를 들어서 월~금요일 근로자라면,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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