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요건과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주휴수당의 조건 중에 차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일 것이 있는데 퇴사일이 차주에 해당되나 해당 주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계속 근로에 해당되나요? 퇴사는 수요일에 진행하고 월,화는 출근하는 경우처럼요. 아니면 차주에도 퇴사하지 않고 일주일 근무해야 계속 근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중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지막 주에 7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발생합니다. 다음주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수요일에 퇴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하여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주에도 근로할 것이 예정된 것은 현재 폐기된 예전 행정해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차주가 아닌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주휴일 이후에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인 경우 최종 그 다음 날 토요일에 퇴직하게 되므로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퇴사일이 일요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월요일로 된다면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 전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주 주휴수당은 이번주 주휴일에 재직중이면 되는 것이고 다음주 수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음 날 근로예정일 것이라는 주휴수당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중에 차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일 것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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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조건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가지 재직할 것)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 근로자라면,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차주 계속근로예정일 것 없이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전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