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부당하게 짤린다면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들으나 부당하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인지 판단은 주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 해고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은 어려우며, 해고예고의무 미이행 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