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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27

알바를 하다가 부당하게 짤린다면??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부당하게 짤린다면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들으나 부당하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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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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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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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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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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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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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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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인지 판단은 주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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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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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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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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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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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 해고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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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은 어려우며, 해고예고의무 미이행 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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