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별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 이외 별도 추가로 납부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추가로 퇴직금을 반영해서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