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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기러기281
인자한기러기28124.01.26

그럼 내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월급에 퇴직금을 떼어서 따로 적립할수 있나요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돈으로 내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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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바, 단순히 연봉액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적립액을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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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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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별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 이외 별도 추가로 납부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추가로 퇴직금을 반영해서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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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나

    아예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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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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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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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겁니다. 월급에서 떼서 퇴직금을 적립하면 그냥 저금이지 아무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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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일정 금액을 퇴직금 재원으로 불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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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별개의 금원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라면,

    퇴사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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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월급과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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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월급의 일부를 떼어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의 1/12를 연 1회 이상 납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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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어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급되는 1년간 월급의 1/12만큼이 별도의 퇴직연금으로 납입이 되어야 하는건데,

    이를 월급에서 퇴직금을 뗴어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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