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니다.퇴사하고 아래 조건 충족되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건설직이면, 퇴사하고 15일후에 신청하세요.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