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와 협의되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더 이른 날짜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