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500만원이 부과하지 않고 이보다는 적은 벌금이 나옵니다.
3. 자발적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여 고용보험이 해지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낼 각오를
하는 회사이므로 충분히 상실처리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신고를 하여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