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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살모사180
헌신하는살모사18023.12.19

배우자 육아휴직거부 신고를 해야할까요?

남편은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12월 첫째주 남편이 회사측에 육아휴직 가능한지 구두로 물어봤고, 회사는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나고 남편 회사동료가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하고 벌금을 내려고 준비중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합니다

1.벌금이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는거보니 자료 제출시 감경? 100-200만원만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2. 2주가 지났을때 회사측에선 권고사직과 통상임금의 30일치,실업급여 제안했습니다.

3.신청서를 작성 회사에 제출 후 30일이 지나서 자발적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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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벌금이 어느 정도 부과될지 모르나 벌금을 내더라도 육아휴직은 부여해야 합니다. 다시 거부하면 가중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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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500만원이 부과하지 않고 이보다는 적은 벌금이 나옵니다.

    3. 자발적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여 고용보험이 해지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낼 각오를

    하는 회사이므로 충분히 상실처리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신고를 하여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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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자료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조건 500만원을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2. 거부하면 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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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내고 육아휴직도 부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하고 육아휴직 개시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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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벌금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알아서 시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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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경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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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 대해 처벌은 가능하나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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