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근무자 근로계약서 주휴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당사자간 정하면 됩니다.일하지 않는 날 하루를 정하면 됩니다.평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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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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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하면, 증거 잘 확보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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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퇴직금 지급여부와 무기계약?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초 단절 기간들이 있어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계약기간 자체도 1년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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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저성과자 퇴출시킬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생겨서, 예전처럼 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신고가능. 처벌가능)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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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의 확인, 근로조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특근수당 발생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의 계약기가중 수습 3개월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수습 연장은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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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금포함해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이 계산 금액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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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무상황을 감시하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는 아니고, 법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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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문의하니 퇴사종료를 권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상시 처럼 출근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이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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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30.>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30.>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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